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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이용자들의 생생한 후기
사회 복귀를 위한 장병님들에게 맞춘 진로·구직 활동을 실제로 진행하는 1일·2일 과정의 프로그램입니다.
구직청원휴가 관련 궁금한 점들을 해결해드립니다
구직청원휴가는 의무복무 중인 현역 장병이 취업 준비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신설된 특별휴가입니다.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중 최대 2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.
구직 청원휴가는 현재 계급과 무관하게,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(50%) 이상을 마친 병사가 신청 가능합니다. 육군 기준 약 9개월, 해군 기준 약 10개월, 공군 기준 약 11개월 이상 복무한 병사가 해당됩니다.
의무복무기간 중 최대 2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. 1일씩 분할 사용하거나 2일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, 부대 상황과 관할 부대 지휘관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.